한국일보

노인용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사건

2014-03-0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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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변호사 / 호프 법률그룹

수입도 없는 노인에게 주택 역모기지를 제공하면서 이와 관련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연방 주택국(FHA)은 노인용 융자 보증으로 10억달러의 재정 손실을 보았다.

2014년 1월1일부터 FHA에서 노인 융자보증을 해주는 경우에는 융자심사가 한층 강화됐다. ‘종합적 재정상태 분석’(CNFA)을 통해 신용기록, 현찰 회전, 부채 기준, 재산세와 보험 지불능력도 검증한다. 융자 적정선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의도를 따진다.

경비와 이자 천정부지 폭등: 1997년 THF 은행에서 27만2,911달러의 융자를 받았는데 2013년 말에 전체 비용이 150만~160만달러가 된 것이다.


할부금은 8,480달러이다. 은행에서는 원금 27만2,911달러와 남은 이자 그리고 차압 경비를 지불하라면서 차압이 진행되자 채무자는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융자를 받은 1997년의 주택가격은 55만6,000달러인데 주택가격 상승으로 현재는 약 180만달러의 가치가 된다. 채무자의 딸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한쪽만 유리하게 불공평하고 사채 고리대금 법률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융자계약서 위조: 1996년 융자 브로커가 B씨에게 노인용 융자를 받아서 현재의 기존 융자를 지불하고 할부금을 지불하지 않는 생활을 하라고 제안했다.

노인용 융자 브로커들은 하나같이 이런 제안을 하면서 접근한다. B씨는 융자 브로커 지시대로 서명했다. 융자 1개월 후 5만달러 융자에 대해 이자율 12.75%로 5년간 매월 531달러의 이자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고 했다.

이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집을 차압당한다고 했다. 융자 브로커가 채무자 대신 위조 서명을 했으며 융자회사는 융자비용으로 6,000달러를 받았다. 융자 브로커 수수료를 2,000달러 지불했고 나머지 돈도 가로챘다.

융자 계약서에는 은행과 시비가 발생하면 중재재판으로 결정한다고 했다. 법원은 융자 제공자가 융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쳤을 때는 융자 계약서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B씨는 법적 장님이므로 서류를 읽을 수 없었다. 수입은 사회보장금과 은퇴연금을 합쳐 819달러였다. B씨의 조카가 집을 차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차압중단’ 소송을 제기했다. 융자회사는 시비 절충은 중재재판을 통해야 하는데도 B씨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융자회사의 소송기각 요청을 거절했다. 융자회사가 사기성 서류를 만들었기에 계약은 무효이며 융자서류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이 경과했어도 채무자의 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가치의 50%는 은행소유?: A씨는 노인 융자를 받은 지 2년 후 주택을 판매했다. 이때서야 융자 계약서를 읽게 되었다. 융자 계약서에는 원금과 이자 이외에도 ‘어떤 조건 부합 때 지불되는 이자’라는 것이 있었다. 융자기간에 부동산 시장 가치가 상승한 것에 대해 50%를 은행에 지불한다는 내용이었다. 은행에 7만5,000달러를 더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주택을 판매하면서 이 돈을 지불하지만 훗날 항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돈을 지불했다. 그 후 A씨는 ‘불법영업 행위’ 등으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했다. 은행은 계약에 의해서 중재재판을 하자고 주장했다. 법원은 은행의 요청을 거절했다. 법원은 절차상 한쪽만 유리하고 다른 쪽은 너무나 불합리한 계약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채무자는 어떤 항의도 할 수 없고, 은행 이익만을 위한 계약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은행들이 노인용 주택융자를 제공할 때 ‘모든 경비를 밝히라’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자와 경비 외에도 주택가격이 상승된 몫도 가지고, 심지어 소유권 일부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노인용 주택융자는 은행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 가능하면 노인용 주택융자를 안 받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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