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식당들, 술값 메뉴에 표시해야

2014-03-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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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인과 함께 워드 극장 근처의 레스토랑에 간 적이 있는데 메뉴에 여러 종류의 와인과 양주의 이름은 표기되어 있지만 가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웨이트리스에게 물었더니 ‘술값을 바꿀 때마다 메뉴를 새로 만들어야 해서 아예 메뉴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래서는 가격을 비교해 보고 술을 주문하는 것은 불가능 한데다 나중에 청구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짜리 술을 마셨는지를 알 수 있는 이 같은 행태가 법적으로 용인되고 있는지 알고 싶다.

답: 음식의 경우 반드시 메뉴에 가격을 표기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물어볼 경우 답을 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술의 경우 메뉴에 반드시 가격을 명시해 놓도록 한 법적 근거가 있어 주류감독원 전화 768-7363번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류관리법 3-82-38.11항에는 ‘현재 청구하고 있는 술의 정확한 가격은 물론 모든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두어야 한다. 가격을 공시하는 형태로는 메뉴나 테이블에 올려놓는 장식물, 혹은 안내판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류관리법http://www1.honolulu.gov/liq/licensing/liquorcommissionrulesrevisedjune2008.pdf 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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