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이너스티 신탁(Dynasty Trust)

2014-02-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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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준 / 한미유산계획 법률 변호사

제 고객 중에는 성공한분들이 많다. 사업체와 부동산을 포함하여 100만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다. 이런 경우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산에 대한 유산세만을 생각하면 안된다. 이런 사람은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유산계획을 세워 대대로 자손들에게 그 유산이 물려지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유산계획 없이는 그 많은 재산들이 유산세로 인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대로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유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절한 유산계획이 없이는 자녀들이 약 40%에 해당하는 유산세를 내야하고 또 손주들이 상속을 받을 때, 또약 40%의 유산세를 내어야 하고 대대로 50% 정도의 유산세를 계속해서 내야 한다. 자산이 그다음 세대로 전해질 때마다 유산세를 내야 한다.


만약 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도 평범한 생전 신탁만을 설립한다면 자녀들에게 돌아갈 유산에 대한 유산세는 어느 정도 절감할수 있으나, 그 다음 세대들은 40%의 유산세를 내어야하며 이런 유산세는 다음세대를 위한 유산을 급격히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상당한 자산을 소유한 분들은 ‘다이너스티신탁’ (Dynasty Trust)을 설립해야 한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고급 신탁으로 자손 대대로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는 신탁이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다음 세대로 유산이 상속될 때도 유산세를 피하며 자산보호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는 신탁이다.

다이너스티 신탁을 설립한 다음 자산을 신탁으로 이전한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자산이 이 신탁에 계속 유지되어 있는 동안 유산세를 절감할 수 있다. 어떤 주는 다이너스티 신탁을 영구적으로 설립할 수 있으므로 유산세를 하나도 안 될 수도 있다.

현재 법으로는 아무런 세금 없이 534만달러까지 다이너스티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부부는 아무런 세금 없이 1,068만달러까지 다이너스티 신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일단 자산이 이 신탁으로 이전된 후에는 신탁이 유지될 동안 유산세가 적용되지않는다. 왜냐하면 이 신탁의 자산은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든 죽으면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해 유산세가 적용되고 사람이면 누구나 결국엔 사망한다. 하지만 신탁은 ‘사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탁의 자산에는 유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절세혜택 이외에 또 다른 다이너스티 신탁의 커다란 장점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자산보호 혜택이다. 적절히 준비된 신탁은 낭비자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신탁 수익자의 채권자들이 신탁의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고급 신탁으로 경험이 풍부한 유산계획 전문변호사가 준비해야 한다. 이 신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할 수 있으며 각 옵션들을 상세히 설명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람은 다이너스티 신탁을 설립하여야 한다. 적절히 설립된 신탁은 대대로 그 혜택을 받으며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있다.

(800)793-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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