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의도 퀸스병원 시설 이용할 수 있어
2014-02-28 (금) 12:00:00
24일 연방 항소법원이 병원 내 의료시설을 자체 의료진들에 한해서만 사용토록 제한해 온 퀸스 메디컬 센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5명의 전문의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 오아후에는 2012년 당시 하와이 메디컬 센터가 폐관한 이후 퀸스 메디컬 센터만이 종양검사를 위한 방사능 기기를 보유한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남게 돼 지역 전문의들이 이곳의 시설에 업무를 의존해 왔으나 2012년부터 퀸스병원 측이 외부 의료인들의 시설 이용을 전면 차단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개인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들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부득이 미 본토로 이주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로 피해보상과 앞으로도 퀸스병원의 시설을 외부 의료진들에게도 개방토록 한다는 내용의 소송과 관련한 추가 재판이 오는 12월 열릴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퀸스병원 측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