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요식업체들, 올해 6월부터 보건위생 등급제 적용

2014-02-27 (목) 12:00:00
크게 작게
하와이 주 보건국이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요식업체 보건위생 등급제가 시한을 늦춰 오는 6월부터 본격 집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에 따르면 우선 식당들이 매년 갱신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종전의 46달러에서 200달러로 인상하는 한편 각 업체마다 보건국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황-녹 3색의 플래카드의 부착을 의무화 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이선스 요금 인상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수익으로 지역 내 업체들을 정기적으로 찾아 조사를 벌일 검역관 13명을 추가로 채용해 지역 내 모든 업체들에 대해 연 3차례의 위생검사를 실시토록 할 방침이다.


녹색 플래카드는 중대한 위반건수가 최소 단 1건뿐이거나 그 이하의 경고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시정한 업체에 부여되며 이는 보건기준치를 통과한 것을 의미하게 된다.

황색 카드는 ‘조건부 승인’의 뜻으로 사찰 기간 내 2개 이상의 중대한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부여되며 지적된 문제가 시정됐을 경우 이튿날 재조사를 받게 된다.

적색카드의 경우 위생상 심각한 문제가 발견돼 고객들의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발급되며 즉시 폐업명령이 떨어지게 된다. 적색카드가 발급되는 예로는 전기나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거나 주방에 하수가 역류해 흘러 넘치는 경우,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직원이 출근해 음식을 다루거나 쥐떼가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 해당된다.

보건관리들은 당국이 발급하는 플래카드는 입구나 계산대와 같이 업소를 찾는 고객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