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취소 신청

2014-02-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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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 이민 변호사

이민자의 신분으로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 중 추방명령처럼 무서운 것이 없을 것이다.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를 불문하고 추방소송을 당하는 경우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받아 법정에서 싸워야 한다.

오늘은 추방취소(cancellationof removal)를 받을 수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 영주권자, 비영주권자, 그리고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추방소송에 회부된 영주권자는 다음 네 가지 법적조건이 충족되고 기타 예외가 없다면 추방취소 신청을할 수 있다.


첫째, 추방취소 신청서 접수 전 영주권자의 신분으로미국에 입국하여 최소 5년간 체류하였고 둘째, 어떤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든지 미국 체류기간이 7년이어야 하며 셋째, 중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넷째는 본인이 우호적인판결을 받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네 번째 사항은 이민 판사의 재량에 호소하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주장의 근거로는 미국에 함께 체류하는가족들, 미국 거주기간, 추방당할 경우 가족들이 겪을 어려움, 군 복무경력, 고용경력,재산 또는 사업체의 유무, 사회봉사 등이 될 수 있다.

범죄 전과가 있다면 재활을 했다는 노력을 보여주면된다. 사기 또는 오류가 없는경우 추방취소가 승인되면본래의 영주권자 신분이 회복된다. 이 면죄부는 영주권자 신분인 경우 단 한 번만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의할 점은 이민법원 출두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상으로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점부터 추방취소 신청에 필요한 미국 체류기간이 정지된다는 것이다. 비영주권자는 추방취소신청조건이 영주권자와 다르다. 비영주권자는 다음 다섯 가지 법적조건을 충족할수 있어야 추방취소 신청을할 수 있다. 첫째, 10년의 미국 체류기록이 있고 둘째,추방취소 신청서 접수 전 10년간의 미국 체류 동안의 도덕성 증명이 가능하고 셋째,이민법이 지정하는 비윤리적인 범죄전과가 없고 넷째,추방될 경우 시민권자ㆍ영주권자 신분인 배우자, 부모,또는 자녀가 겪게 될 특수하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며다섯 째, 본인이 우호적인 판결을 받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비영주권자도 영주권자와마찬가지로 이민법원 출두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상으로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시점부터 추방취소 신청에 필요한 미국 체류기간이 정지된다. 게다가 비영주권자가 미국 체류 중 미국을 떠난 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미국을 떠났던 날짜 수가 합 180일 이상이라면 요구되는 10년 체류기간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추방취소 신청의 자격을 잃게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배우자와 자녀)는 다음과 같은 법적조건이 충족되고 기타 예외가 없다면 추방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시민권자ㆍ영주권자배우자, 시민권자ㆍ영주권자부모, 또는 중혼으로 합법결혼을 할 수 없는 시민권자ㆍ영주권자 결혼상대에게폭행 또는 극심한 학대를받았어야 한다. 또는, 추방취소 신청자가 시민권자ㆍ영주권자의 자녀의 부모이고 그자녀가 시민권자ㆍ영주권자인 부모에게 폭행 또는 극심한 학대를 받았어야 한다.


둘째, 추방취소 신청 전 3년간의 미국 체류기록이 필요하며 셋째, 미국체류 3년간의 도덕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중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다섯째,추방될 경우 추방취소 신청자, 그의 자녀 또는 부모에게 극심한 어려움이 있으며여섯째, 본인이 우호적인 판결을 받도록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폭력의 피해자에게는 비영주권자와 영주권자처럼 법원 출두명령을 받거나 이민법상으로 비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 체류기간이 정지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90일에서 180일의 해외체류를 하였어도 폭행이나 극심한 학대로 인하여 해외체류를 하였음을 보여준다면 추방취소에 요구되는 3년간의 미국 체류기간은 계속 유지되고 신청자격에는 변화가 없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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