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론 메노 시 의원 상정 건축법 개정안 세부 내용

2014-02-21 (금) 12:00:00
크게 작게
론 메노 호놀룰루 시 의원이 중-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주택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정한 의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메노 의원의 제안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자격조건으로 기존의 오아후 중간소득액의 140% 이내의 수입을 올리는 이들로 제한되어온 상한선을 120%로 하향조정 함으로써 보다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돌아가도록 배려한다.


-중간소득수준의 80%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이들을 위해 할당되는 유닛들의 수를 기존의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아파트 시공업자가 중-저소득층을 위해 배정된 유닛을 매입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유예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완공된 아파트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건물로 유지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기존의 1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신축 콘도의 30%는 의무적으로 분양이 아닌 임대형식으로 중-저소득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 현행제도상으로는 건축업자가 중-저소득층을 위한 30%의 유닛을 정부가 제시한 저가기준에만 부합할 경우 분양해도 무방한 상태이다.

-현재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 8만2,600달러로 공시된 오아후 중간소득액의 80% 수준의 수입을 올리는 이들에게는 37만4,980달러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월 1,820달러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120%의 수입(연 9만9,120달러)을 올리는 이들의 경우 61만5,588달러에 주택을 분양 받거나 월 2,342달러의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