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전철 프로젝트, 반대파 법정소송 극복

2014-02-2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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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연방 항소법원이 호놀룰루 경전철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이들이 환경법 위반이라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위반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만장일치로 해당송사를 기각한 것으로 발표됐다.

이와 더불어 같은 날 연방순회법원의 월러스 타시마 판사도 레일 반대파 인사들이 당초 목표인 하와이대학 마노아 캠퍼스가 아닌 알라모아나 센터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을 채택한 점을 문제시한 별도의 소송과 관련 당국자들이 적법절차를 밟아 노선 변경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철도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시내 중심가에서의 작업을 개시해도 무방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 관리들은 이번 2건의 송사에 대한 최종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경전철 사업의 발목을 잡아 온 가장 큰 문제가 일단락 돼 앞으로는 공사가 순조를 띄게 될 전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레일 반대파가 제기해 지금까지 끌어온 소송에서 이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호놀룰루 시 정부는 무려 300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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