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불상사에 대해 “상사나 다른 직원이 책임질 필요 없어”
2014-02-18 (화) 12:00:00
직장 내에서 발생한 차별대우와 같은 사안에 대해 상사나 동료 직원은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하와이 주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주 대법원은 2002년 당시 중고차 딜러인 홀세일 모터스(Wholesale Motors Co.)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에 대한 인종 차별적 발언을 한 직장 상사에게 항의했다가 해고 당한 제럴드 레일스가 업주와 문제의 상사인 게리 막센 Sr.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원고는 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물론 업주가 나서서 보호해 주지 않을 경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관리직 직원이 물어야 할 법적 책임에 대해 정의를 내린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관련 법조인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도 주목하고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 한 업체가 파산해서 문을 닫았을 경우 피해 직원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의 상사를 대신 고발할 수도 없다는 해석이다.
한편 4명의 대법원 판사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시메온 아코바 판사는 하와이 주 법이 명시하고 있는 작업장 내 차별금지 조항은 고용주 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이라도 차별행위에 가담했을 경우 처벌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자신이 이번 재판을 맡았더라면 피고인이 상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허용했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