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 구도의 새 비영리 단체 조직안
24일까지 답변 요구
하와이 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체재에 대한 이견으로 3년여 하와이 한인사회는 한인회와 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와의 갈등과 반목으로 한인회의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고 한인사회 화합과 발전의 장애물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한국정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약정한 100만달러에 대한 집행을 위해 두 단체의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고 이를 수행치 못할 경우 총영사관이 조정안을 제출하고 이마저도 수락 치 못할 경우 지원금은 국고에 환수할 것이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합의안 마련을 위해 모임을 가졌지만 실패한 두 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총영사관의 조정안을 통보 받았다.
총영사관은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24일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총영사관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경우,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3월 말까지 지원금을 국고에 반납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관련 단체가 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합의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수용할 용의가 있음도 밝혔다.
조정안 관련 내용 원본은 다음과 같다.
□ 비영리법인 하와이한국문화회관건립위원회(가칭) 구성: 위원장 포함 5인위원장: 문대양 전 주대법원장 (공관 추천)위원: 하와이한인회와 하와이한인문화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각각 2명 선임, 모든 위원의 임기는 같은 기간으로 유지(이하 한인회, 문추위)
□ 위원회 역할 자금 모금, 건립, 소유, 개관 후 운영 등 문화회관 관련 일체 업무 수행 자산과 기금의 안전성 확보와 운영에 따른 구체사항은 상기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관으로 등록하되, 아래 사항을 개정 불가능한 조항으로 규정위원장은 문화회관 건립(또는 구입) 및 운영 초기단계(회관 개관부터 1-3년간 내로 위원회 결정)까지 맡고, 이후 한인회장으로 보임회관 자산매각 또는 담보설정 등 자산가치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 시 총영사관의 동의 획득 향후 회관 건립방안, 소유, 개관 후 운영관련 세부추진계획 작성
□ 현 모금액 관리 방안현재 한인회, 문추위 보유 기금을 상기 단체 명의로 이관정부 지원금도 세부추진계획 작성 제출 시 문화회관 사업완료단계에 동 기구로 이전 약속 정부 지원금 이전은 문화회관 건립 완공을 전제로 문화회관의 완료시점에 지원금 이전 계획
<사진설명: 한인회와 문추위 위원들이 지난해 11월 합의안 도출을 위한 첫 공개모임을 갖고 있다. <본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