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아삼거리역 강북 5·7구역, 정비계획안 가결

2014-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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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27층까지 건축 가능

서울시는 지난 5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일대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1만2,870㎡)·7구역(1만1,526㎡)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을 심의·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완료를 목표로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동북권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고자 미아삼거리역 일대를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강북5구역의 경우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종(種) 상향해 지하 5층부터 지상 27층까지, 강북7구역도 종 상향해 지하 5층부터 지상 26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이 이뤄지면 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아울러 도봉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폭 15m의 이면도로가 신설되고 구역 내 소공원이 조성된다.

시 관계자는 “강북 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강북권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자족거점 도시로 육성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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