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년 시행 융자조정(2)

2014-02-13 (목)
크게 작게

▶ 김희영 김희영 부동산 대표

서류검토 기간: 은행은합당한 시간 이내에 채무자신청서를 검토해야 된다. 신청서류가 완벽했지만, 차압경매가 37일 이전인 때에는 ‘융자 투자가’의 융자조정자격기준에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채무자가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융자조정에해당되는가, 또는 숏세일에해당되는 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된다.

융자조정 자격자와 부결통고: 융자조정 자격이 된다면, 은행은 채무자가 언제까지 수락할 것 또는 수락 취소를 서면으로 통고해야 된다. 부결 때는, 채무자가 언제까지 항소할 수 있다는통고를 해주어야 된다. 융자조정 부결 때에는 ‘현재재산가치 계산’ (NetPresent Value Calculation)방법의 어떤근거로 부결되었다는 사유를 통고해 주어야 된다.


이 NPV 프로그램에는 31가지의 항목이 연관되어 있다. 융자조정 자격 결정은,‘ 융자조정 자격 검증’(waterfall method) 프로그램에 의해서 채무자의 월부금을 31% 정도까지 낮추는 방법을 계산한다. 그 후‘ 현재재산가치’를 계산한다.

BOA에 의하면, 이 항목지수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므로 지난해에 자격이 되었지만 현재는 자격미달이될 수 있다고 한다.

융자조정 실격자 항소: 융자조정 부결 통고를 받은채무자는 차압경매일 90일이전까지 융자조정 항소를할 수 있다. 은행은 항소 신청 검토를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융자조정 심의 중에 차압: 은행은 융자조정 심의중에 차압을 진행하는 이중작업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1)120일 이상 체납된 사람 (2)부동산 판매 때 또는소유권 이전 때 융자잔금지불계약을 위반한 채무자(3)은행이, 담보권을 하향조정해 준 다른 채권자와같이 차압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융자조정 심의 중에도 동시에 차압을 진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융자조정 심의중에도 차압이 진행되었다.

융자조정 신청 또는 검토를한다고 했지만 벌써 차압경매가 끝이 난 후 소유권이타인에게 이전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이, 은행 계약위반 소송으로 승소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융자조정 중에 체납금을 지불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을때는 차압을 해도 된다는판결로 패소 당한 사람도있다.

새 법에서는, 비록 120일이상 체납이 되었더라도 채무자가 융자조정 신청서를완벽하게 작성했고, 차압이시작되지 않았을 때는 차압을 진행할 수 없다.


융자조정 관련해서 차압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 (1)은행이 채무자에게 융자조정 신청자격 부결통고를 했을 때. 또는 항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채무자가 융자조정 신청을 수락 안 했을 때 (3)은행이 채무자에게 융자조정을 수락한 후예비기간(trial modification)3개월 사이에 부적격이 되었을 때이다.

차압 시작 후 융자조정 신청: 차압 경매일로부터 37일 이전,완벽한 융자조정 신청서류인 때는, 채무자가 비록 (1)은행으로부터 융자조정 신청자격 부결통고를 받았거나, 또는 항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채무자가 융자조정 신청을 수락 안 했을 때 (3)채무자가융자조정 수락 후 시험기간(trial modification)에 부적격자로 판정이 났어도 상기(1)~(3)항 가운데 한 개라도적용이 된다면, 은행이 차압판결 또는 차압경매 진행을하지 못한다.

채무자가 은행으로부터부당한 경우를 당했다면 채무자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은행이60일 이내에 실수를 알고서수정을 했더라도 피해보상과 경비를 지불해야 된다.

(951)684-3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