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차량사고 상대방이 개인까지 소송 제기

2014-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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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약 1년 전 사업운영과 관련,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낸 적이 있다. 피해 당사자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고 경찰의 사고 보고서도 받았다. 그 후 내 사업체 보험회사에 사고내용을 보고했고 보험회사에서는 저의 보험료를 인상하면서 사고처리를 완료하였다고 알려왔다. 그러나 약 2주 전, 상대방으로부터 저 개인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장을 받았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한다.

<답>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우선 서로의 과실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한쪽의 과실이 분명한 경우나 또는 본인이 과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회사에서 모든 절차를 대행하게 되고, 보험가입 한도 내에서 상대방의 피해를 보상해 주게 된다.

만일 피해액이 보험가입 한도를 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상액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귀하의 경우, 쌍방의 과실 책임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았던지, 또는 피해보상 내용에 대해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상해사고인 경우 소송 시효소멸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이내에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것 같다. 귀하의 보험회사에 소장과 소환장을 보내고 서면으로 소송에 정식 대응, 변호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만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면 소장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에는 상대편이 일방적인 궐석판결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이 확정되면 상대편이 요구한 청구 금액을 모두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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