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의 리스거부 사업체 매매계약 취소 사유되는지

2014-0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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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 부동산법>

▶ 한태호 변호사

<문> 성업 중인 음식점을 구입하려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에스크로를 설정했다. 리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현재 약 6년 정도의 리스기간만 남아 있고, 연장권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매도인에게 건물주로부터 새로운 장기 리스계약을 받아줄 것을 요구했다. 건물주는 현 리스계약 양도에는 동의해 주지만 새로운 장기 리스계약은 거부하고 있다. 장기간의 새로운 리스계약 없이는 사업체를 인수하기가 불안한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답> 아무리 성업 중인 사업체라 할지라도 리스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기간 만료 후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하면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므로 사업체를 이전해야 하는 불리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간의 임대계약을 미리 확실히 보장받아 놓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업체 매매계약은 구매인과 매도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는 건물주를 상대로 직접적인 청구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건물주는 기존 리스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요청해 올 경우, 리스계약 양도에 동의해 줄 의무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이를 반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리스계약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귀하는 원하는 조건을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매도인이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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