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제 때에 세금공제 혜택 못 받을 수도

2014-02-1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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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국민의료보험에 가입 함으로서 세금공제 혜택을 받길 원하는 주민들 중 공식 인터넷 웹사이트 하와이 헬스커넥터(http://www.hawaiihealthconnector.com)의 결함으로 직접 우편으로 신청양식을 보낸 이들의 경우 서류처리가 늦어져 마감일인 오는 3월31일까지 접수를 마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됐다.

연방 국민의료보험의 하와이 지역 서비스기관인 헬스커넥터 측은 부진한 가입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지난 주부터 막판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편접수의 처리가 늦어질 경우 제때에 실적을 발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우선 연방국민의료보험의 가입을 통한 세금공제나 보험료 삭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주민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하와이 주 정부보조 의료보험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은 물론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45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3월말로 목전에 다가온 마감일에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하와이 주 복지국은 총 2만861건의 메디케이드 및 헬스커넥터를 통한 국민의료보험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이중 1만3,611건이 하와이 헬스커넥터가 출범한 작년 10월1일 이후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달 1일 현재 하와이 헬스커넥터에 가입한 이들의 숫자는 3,614명에 불과해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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