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와이 조산전문자격증 법제화안 상원상정

2014-02-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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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출산을 돕는 조산사에 대한 법적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 하는 상원안 2569호가 10일 상정됐다.

하와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조산사 전문라이선스 취득의무화 법안이 실현될 경우 조산사들은 내년부터 면허취득을 위해 관련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아야 함은 물론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화와 가정출산을 위험도가 낮은 산모로 한정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준수해야 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번 의안은 조산사 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출산도우미 관련 불만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징계조치도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집에서 출산을 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곁에서 도움을 주는 모든 이들을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반대를 표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산모들은 ‘집에서 출산을 해도 될 만큼 건강상태가 좋은데다 특별한 이유 없이 분만을 속히 끝내기 위해 제왕절개수술을 억지로 권하는 의사들도 있다는 소문이 도는 병원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며 가정출산에 대한 지나친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의안을 상정한 상원 보건위원회의 조시 그린 위원장은 가정출산의 장점을 알고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우선 전문의료인들과 조산사 양측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자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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