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민들 식료품 및 의료비용 세금면제 혜택 추진

2014-02-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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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주 상원이 식료품과 의료비용에 대한 일반소비세(General Excise Tax, GET)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6일 상원 복지위원회는 공청회를 열어 정책분석가들과 빈곤층 권익단체, 그리고 식품업자 대표들로부터 식료품과 의료비에 대한 GET 면제방안을 지지하는 열띤 증언을 듣고 샘 슬롬 의원이 상정한 해당 2169호 의안의 소위 통과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ET 면제방안이 시행될 경우 줄어들 주정부 세수입의 정확한 액수는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나 하와이 주 조세국의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5년에는 2억 달러, 그리고 이후부터는 연간 4억9,000만 달러의 결손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식료품과 의료비에 대한 일반소비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는 지역은 36개 주로써 나머지 14개 주 중 7개 주는 하와이보다도 낮은 세율의 소비세를 징수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상원 복지위원회는 더불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기준치로부터 125%수준까지 소득을 올리는 주민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제도를 도입함은 물론 해당계층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의 의안 2206호와 연 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수입을 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의안 2835호도 함께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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