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로비활동 자금지출 내역,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2014-02-0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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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을 기해 하와이에서 활동 하는 모든 정계 로비스트들이 자금지출 내역을 밝혀야 하는 한도기한이 만료된 가운데 정치기부금이 로비스트 개인이 아닌 특정 지지단체나 업체들로부터 나왔을 경우 지출내역에 명기할 필요가 없는 지금의 제도상으로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하와이 상원 레스 이하라 의원은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200여 로비스트들의 90%가 작년까지 3년 동안이나 로비활동에 사용된 지출금액을 0에 가깝게 적어서 낸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한편 주 윤리위원회는 로비스트들은 하루 1사람에게 25달러 이상, 혹은 보고기간 내 1사람에게 150달러 이상을 지출했을 때 반드시 이를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로비스트 자신이 아닌 기업체나 특정 이익단체가 활동자금을 댈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어 관련법이 허점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한 예로 작년 수천여 명이 의회에 출두해 지지를 표한 동성결혼합법화안의 경우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액수의 로비자금이 의원들에게 흘러 들어갔는지도 윤리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관례에 따라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회기 내 매월 로비스트들이 자금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과 특별회기가 소집되더라도 마감 후 10일 내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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