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년 시행 융자조정(1)

2014-0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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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 김희영 부동산 대표

’연방 소비자 재정보호국‘(CFPB)이 2014년 1월10일부터 시행되는 융자조정 규정을 발표했다. 은행은 벌써부터 새 규정에 적용하고있다. 한인들 가운데 융자조정 신청을 위해서 변호사, 부동산 업자, 지인을 통해서 찾아갔다가 돈 날리고, 집까지 날린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2008년 차압에 직면한 ‘단독주택 소유주보호법’(Homeowner Bill of Rights)이 제정되었다. 2012년, 소유주가 거주하는 단독 주택 1~4세대, 1차 담보에만 해당이 되며 2013년 1월1일부터 2018년 1월1일까지 적용된다.

2012년에는 채무자와 은행 직원 간의 대화창구 일원화, 은행이 체납자에게 차압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다는 통고와 융자조정신청서 접수 확인통고 의무, 융자조정 신청서 검토 중에는 차압중단, 융자조정 신청 부결 때에는 항소할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되었다.


2014년 융자조정: 새 법은 ‘주택 소유주보호법’과 비슷하지만 은행이 자유재량으로 융자조정을 할 수있도록 했다. (1)은행이 체납된 채무자에게 일찍 관여 (2)채무자와 지속적인 접촉 (3)주택융자 체납자에 대한은행손실 보호를 위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했다. 즉, 융자조정, 차압을 쉽게 하도록했다.

체납일수와 체납자 접촉: 체납 36일째, 은행 직원이직접 채무자에게 연락해서 체납자 문제에 일찍 관여한다. 이때에 차압을 당하지않는 대체방법을 제시한다.

체납이 45일째 되었을 때는, 채무자에게 차압을 당하지 않는 대체방안을 서면으로 통고해야 한다. 체납이 180일 이내인 때에는 1회 이상 서면통고를 안 해도 된다. 특정 서면통고 양식이 있다.

은행은 체납 36일째 또는 늦어도 체납 45일째 채무자 접촉에 관련된 합당한 목적과 절차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 늦어도 체납45일째 통고를 해야 하며,이때는 채무자와의 접촉 목적, 내용, 절차 관리가 되어야 한다.

은행은 채무자의 융자구좌가 끝이 난 5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정리해서 수집해야 된다. 채무자 융자가 끝이 난 후로부터 1년까지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은행직원은 채무자에게 전화로 차압 대체방안, 융자조정 신청과 절차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은행 직원은, 채무자의 차압 대체방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된다. 은행은, 차압 대체방안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신청서 접수 통고: 채무자의 융자조정 신청서 접수를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가 완벽하다는 통고를 해야 된다.


신청서 서류미비: 만약 융자조정 신청서류가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서류가 보완되어야 하며, 합당한 보완 일자를 통고해 주어야 된다.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하지 않은 채무자에게는 모든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예로써, 150일 체납된 채무자가 신청서 접수하지 않았거나 또는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는 융자조정 방안을 제시할 것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융자조정과 분리해서 융자제공 주인또는 융자 서비스 권리이양받은 사람(assignee)의 재량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미완성 서류로 처리하면 된다.

신청자가 서류미비인 때는, 은행이‘ 짧은 기간 융자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 참고로, ‘짧은 기간‘이란 뜻은, 일반적으로 3개월 지불유예 또는 6개월까지만 월부금 일부 삭감 같은 것을 말한다. 만약에 채무자가 이를 수락해서 이행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차압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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