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화산재 안개현상에 따른 천식악화, 산재처리 법원판결

2014-01-2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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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하와이 주 대법원이 화산재로 인한 안개(vog, 보그현상)에 장시간 노출됨으로써 천식증상이 악화된 근로자가 이를 근거로 산재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마우이 라하이날루아 고교에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테크놀로지 코디네이터로 근무한 리네던 밴 네스(54)는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보그현상으로 천식이 악화됐다며 산재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주 교육국과 노사관계국은 화산재 안개현상이 그가 근무하던 직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섬 전역에 걸쳐 발생한 자연현상이라며 보상금 지불을 거부한바 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부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데이빗 루이 법무국장은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나 받아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더불어 이번 케이스는 특별한 사례에 해당되며 일반화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육당국도 밴 네스가 받아야 할 보상금액을 심의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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