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시장 여건 `주춤’ 가격 과욕 버려야

2014-01-2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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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 팔려는 셀러가 알아둘 점

▶ 바이어들 구입능력 작년보다 떨어져, 리스팅 에이전시 3명 정도 만나봐 결정, 집 단장 철저히, 바이어 불만요소 제거

어느새 갑오년 새해의 한 달이 저물어간다. 주택시장에는 향후 방향을 가늠해 볼 만한 특이한 움직임이 아직 없다. 지난해 하반기의 한산한 분위기만 조용히 지속중이다. 매물량이나 주택 거래량 지표에는 이렇다 할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확실한 것은 모기지 금리가 지난해 최저 수준에 비해 약 1%포인트 올라 있고 새로 나오는 리스팅 가격도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는 점이다. 주택구입 여건이 크게 악화됐다는 의미로 올해 집을 구입해야 하는 바이어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니다.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올해 집을 팔아야 하는 셀러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 셀러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지난해 하반기 자취를 감춘 주택구입 수요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바이어들은 사냥감을 기다리듯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가격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시장 상황이 지난해와 조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셀러가 알아두면 좋은 점들을 소개한다.


■바이어 불만요소 사전 차단

집을 사야 하는 바이어들은 집을 보러 와서는 항상 구입에 장애가 될 만한 사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집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집은 저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요소에만 집착하기 일쑤다. 올해 집을 팔 계획이 있는 셀러라면 바이어들이 흔하게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평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바이어들이 가장 불평하기 쉬운 매물조건은 바로 가격조건이다. 바이어들의 주택구입 능력이 지난해보다 훨씬 떨어졌음을 감안해 바이어들의 기대치에 맞는 가격으로 집을 내놓는 것이 올해 주택판매의 지름길이다.


■내놓기 전 집안 단장은 기본

가게 진열대에서 안 팔리는 물건이 있다면 먼지라도 털어야 손님 눈길을 받듯이 집도 내놓기 전에 깔끔하게 단장을 해야 한다. 주택시장에 바이어가 아무리 넘쳐난다고 해도 안 팔리는 매물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팔리게 마련이다. 특히 올해는 매물조건을 특별히 따지지 않고 구입했던 투자자 세력은 찾아보기 힘들겠다. 대신 거주 목적의 실수요 바이어들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택상태에 꽤 신경을 써야 집을 팔 수 있겠다.

집을 내놓기 전 가장 기본은 청소다. 집을 팔기 위한 집안 청소는 집안 곳곳의 불필요한 물건을 치워 공간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주택판매를 위한 전문 디자인인 ‘스테이징’ 업체를 통하면 주택 꾸미기가 한층 수월해 진다.


■리스팅 에이전트 3명 이상 만나봐야

리스팅 에이전트를 결정하기 전 적어도 세 명 이상의 에이전트를 만나 본다. 그것도 각각 다른 부동산 업체에 소속된 에이전트를 만나 시세에 대한 의견과 매물 홍보전략 등을 들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적절한 시세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시세분석 보고서’(CMA)다.

최근 매매된 주택의 가격과 조건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시세가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다. 비슷한 매매자료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에이전트별로 시세 산출방식에 조금씩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인터뷰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세를 제시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면 된다.



■주택처분 후 출구전략 수립

올해 주택 분 계획이 있다면 출구전략도 동시에 수립한다. 주택처분 후 이사계획을 확실히 마련해 둬야 주택처분이 지연되지 않는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처분 후 기대되는 매매 차익으로 마음에 드는 새 집을 구입해 동시에 이사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새 집을 먼저 구입해 이사 간 뒤 빈 집을 깔끔하게 단장해 내놓는 것도 주택처분에 좋은 방법이지만 자금에 여유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바이어에게 주택거래 완료 후 한두 달 정도 임대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만약 바이어 측 입주시기가 촉박하다면 두 번의 이사를 감수하고라도 이사계획 지역의 아파트나 임대주택을 알아봐야 원활한 주택판매가 가능하다.


■주택거래 서류 검토

주택거래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각오를 새해 결심에 포함한다. 주택관련 서류는 계약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명과 동시에 법적인 책임도 발생한다. 계약서 내용을 서명 전 철저히 이해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셀러는 드물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맞춰 각종 계약서 내용과 형식도 진화한다. 얼마 전까지 알고 있던 주택거래 관련 규정들이 변경되는 일이 최근 많다. 리스팅 계약서부터 에스크로 최종 마감서류까지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검토한 뒤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욕심 자제

지난해 집값이 빠르게 치솟는 것을 보고 올해 주택판매를 결정하는 셀러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주택가격 급등이나 주택구입 과열양상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매물량이 증가했고 모기지 금리와 주택가격 등이 올라 셀러에게는 주택시장 여건이 지난해보다 다소 불리해졌다. 따라서 올해 반드시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면 지나친 과욕은 금물이다.

성공적인 주택거래는 셀러, 바이어는 물론 양측 에이전트가 모두 만족하는 거래다. 특히 셀러나 바이어 중 한쪽에서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주택거래가 순탄치 않게 된다. 셀러가 가격 등 무리한 욕심을 낼 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셀러의 무리한 욕심은 자칫 리스팅 에이전트마저 등을 돌리게 하기 때문에 원활한 주택판매에는 장애요소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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