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은정의 NAPCA 칼럼

2014-0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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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메디케어 비용

▶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메디케어 보험료와 공제금 그리고 공동 보험료가 2014년에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워싱톤주 시애틀 독자>

<답>2014년 메디케어 보험료, 공제금과 공동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 (병원 보험) 비용 -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40크레딧 이상을 쌓았기 때문에 파트 A에 대한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근로 크레딧이 30~39가 되는 사람은 파트 A의 매달 보험료가 234달러이고 크레딧이 30이하일 경우 파트 A의 보험료는 426달러 입니다.


파트A는 병원 입원비, 특수 간호 시설, 약간의 가정 방문 케어등을 커버 해 줍니다. 각 혜택 기간마다 첫 60일 동안은 메디케어가 파트 A 공제금(1,216달러)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며 60일에서 150일 까지 입원할 경우 입원비용에 적용되는 공동 보험료를 제외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파트 A를 처음 구입할 자격이 되었을 때 구입하지 않으면 보험료가 10% 인상되며 인상된 보험료는 구입하지 않은 햇수의 두배 동안 지불해야 합니다.

병원 입원시 혜택기간 마다 귀하가 지불하는 액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기간이 1~60일이면 총비용이 1,216달러(2014년 파트A 공제금) ·입원기간이 61~90일 까지는 하루에 304달러 ·입원기간이 91일이 넘는 경우 평생 예약일 마다 하루에 608달러(평생동안 60일 까지 입니다)이다.

특수 간호 시설 공동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혜택기간 첫 20일까지는 무료입니다. ·각 혜택기간 동안 21~100일은 하루에 152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각 혜택기간 동안 100일 후 부터는 모든 비용을 지불 합니다.

▲ 메디케어 Part B (의료 보험) 비용 - 메디케어 파트B의 2014년 기본 월 보험료는 104.90달러(2013년과 같음)이며 대부분의 메디케어 소지자들은 104.90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2년전 납세 신고서에 보고된 조정 후 총 소득이 일정액 이상이면 기본 보험료 보다 더 많이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파트B 보험료에 대해 질문이 있으면 사회보장국에 1-800-772-1213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만약 메디케어 신청을 늦게한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면 매달 보험료가 조금 많을 것입니다. 파트B의 공제금은 연 147달러 이며 공제금 지불 후 메디케어가 승인한 금액의 20%를 본인이 지불하게 됩니다.

▲메디케어 어드벤티지 플랜(Part C)와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Part D)의 월 보험료 - 파트C와 파트D의 월보험료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알아보려면 웹사이트 www.medicare.gov/find-a-plan 또는 1-800-MEDICARE(633-4227)에 전화 해 볼수도 있고 플랜에 직접 해 볼 수도 있습니다. TTY사용자는 1-877-486-2048에 전화 하십시오.


▲파트 D(처방약 보험)의 월 보험료다음 도표는 귀하의 수입에 따라 추정되는 처방약 월 보험료를 보여줍니다. 수입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플랜의 보험료외에 수입과 관련된 조정액을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 역시 2년전(2012년)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4년 파트 D의 전국 기본 보험료는 32.42이며 이 금액은 파트 D에 늦게 등록한 벌금을 계산 하는데 사용되며 전국 기본 보험료는 매년 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메디케어와 당신"이라는 책자나 www.medicare.gov에서 보십시오.

미주아태노인 센터(NAPCA)는 노인들의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와 저소득층 보조금(LIS) 신청을 돕기 위해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를 설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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