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13-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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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1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내년부터 새로운 부동산 법들이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아파트로 가득한 서울 모습. <뉴시스>

내년부터 몇몇 부동산 제도가 달라져 주택 수요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부동산114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되고,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및 주택구입 자금이 하나로 통합되는 등 부동산 관련 제도에 변화가 생긴다. 또한 세종시 등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분의 전매제한은 현행 계약 체결 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되며,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 비율도 70%에서 50%로 축소된다.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주택공급 제도 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2014년 1월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내년 1월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대출을 신청하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넘겨받은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계약이 끝난 뒤 집주인이 한 달 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 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입주자 분할 모집의 최소 단위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축소된다. 또 3회까지만 가능했던 분할분양(단지 쪼개기) 횟수도 5회까지 가능해진다.


또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고 2년 이상 전월세로 임대를 주다가 일반분양에 나설 경우 청약통장 여부에 관계없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건설사들이 공급 물량의 일부를 후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연 4~5% 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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