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자이민의 자금출처

2013-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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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요즘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이민이 많이 늘고 있다. 지역센터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을 활성화 시키기기 위해 만들어졌고 정규투자이민 보다 고용창출 조건이 느슨하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출처이다. 정규투자이민과는 달리 지역센터를 통하면 간접적으로 고용창출을 할 수 있고 방법론과 경제 분석 등으로 고용창출을 증명할 수 있기에신청자는 합법적인 자금출처만 증명하면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대부분 순조롭게 진행된다.

이민국에서 자금출처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민법에 합법적으로 획득한 투자금만 자본금으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규정이 E-2 투자비자를 신청할때도 적용되지만 투자이민신청 시 더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다.


투자 자본은 꼭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뿐만 아니고 물품, 기계 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투자는 은행에 있는 자본금으로 이루어지고 투자이민 신청자는 자본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증명할 수 있어야하고 그 자본금을 직접 투자해야한다.

투자 자본금은 오랫동안 모은 것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 재산을 팔거나 융자, 증여, 유산을 받은것일 수 있다.

자금을 오랫동안 모았다면 세금보고서가 중요하다.

세금보고서는 투자이민 신청자의 수입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본금이 합법적으로 조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민법 규정에 의하면 지난5년의 세금보고서를 요구한다. 그러나 지난 5년의 세금보고서로 증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는 더오랜 기간의 세금보고서와 더 많은 증빙자료가 있어야한다.

만약에 부동산이나 다른개인 재산으로 자본금을 획득하였다면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것은 쉽다. 자금출처는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을 판 계약서, 돈이 은행에 들어온 근거, 명의 이전된 증명서,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온 흔적 등으로 증명할 수있다. 혹 주식을 팔거나 보험금을 받았다면 돈이 증권회사나 보험회사에서 개인 계좌로 들어온 것과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또 비싼 소유물이나 무형재산을 팔았을경우 전문가의 감정서, 그 것에 대한 출판물, 계약서, 돈이 은행에 들어오는 근거 등이 있으면 된다.


부동산이나 다른 개인재산을 매도하여 자본금을 획득하기도 하지만 부동산이나 개인재산을 통해서 융자를 받고 그 것을 자본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융자를받는 경우 담보에 대한 정보, 융자계약서, 대금업체에 대한 재정정보, 자금이 투자이민 신청자의 계좌에 들어간 흔적 등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한다. 만약 융자금을 사업파트너나 개인사업체로부터 받은 경우 이민국에 신청자와의 관계 증명, 사업파트너나 사업체에 대한 재정정보, 융자계약서, 진술서, 자금이 투자이민 신청자의 계좌에 들어간 흔적 등으로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

부동산 또는 개인재산을 팔거나 융자를 받는 것 외에 투자이민 신청자는 자금을 증여 받기도 한다. 보편적으로 신청자는 가족으로부터 자본금을 증여받는다. 예를 들자면 21세가 넘은 자녀에게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위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다. 돈을 증여 하는 경우 재산을 부여하는 사람의 진술서가 필요하고 돈의 흐름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왜 재산을 증여하는지 진술서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재산을 부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마련했는지도 증명해야 한다.

유산을 받은 재산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유산을 받는 경우 유산을 남긴 자와 신청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좋다. 법원 판결문, 유산이 전달된 흔적,유언장, 호적등본, 유산세를낸 증명 등이 증빙자료가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자본금은 합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다. 가끔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가 있다. 그런 경우 여러 명의 진술서를 통하여 없어진 증빙자료를대신해야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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