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5세이상 은퇴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재산세감면 혜택

2013-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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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잔 김 / 베스트부동산 대표

1987년에 발효된 주민 발의안 60과 90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55세이상의 시니어분들이, 살고있던 기존의 큰 주택을 처분하고 노후를 위하여, 혹은 사정상다른 지역주택으로 다운사이징하여 이사갈 시에 기존 거주주택에 기준하여 시세가 같거나 낮은 새로 구매한 주택의 재산세를 현재 보유하고있던 주택의 낮은 재산세에 맞추어 납부할수있도록 감면혜택을 주는 주민발의안입니다.

장기간 큰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시니어분들은 은퇴를 앞두고 다운사이징하여 형편에 맞는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고 싶어도, 그동안 낮게 내던 재산세를 새로 구매하게되는 주택에 규모에 기준하여 계산하여보면 적게는 몇십불에서 몇백불까지추가로 납부하게되어 노후의 빠듯한 생활에 많은 부담감을 갖게됩니다.

A씨 의 20년전 에 구 매 한 $200,000의 보유주택은 최대 재산세 평가기준 감정가 상승률이 연간 2%이내로 제한되는 1978년 통과된 캘리포니아 주민발의안(Proposition)1에 의하여, 현재까지 약 29만불을 평가기준으로 실 가치보다도 낮은 재산세를 납부하게됩니다.


주택의 현재가치액을 58만불로 볼때 기준 재산세금액의 절반정도를 내고 있는 셈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의 집보다 절반정도 규모의 집인 30만불짜리 규모의집을 구입하더라도 거의 현재내고있는 재산세와 같은금액을 내게되므로 많은 부담감이갑니다.

그러나 주민발의안 60/90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소유하고있는 주택의 재산세를 기준하므로 약 50%정도를 감면받게됩니다. 노후생활을 위한 시니어들을 위하여서는 큰 혜택이 아니수 없습니다이 감면 혜택은 평생에 한번만 사용할수 있으며 기존 보유주택을 팔고 2년내에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여야하며,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은 몇가지 제한이있습니다 주택소유주 한명이 55세가넘어야하고, 기존보유한 주택이 반드시 본인이 직접거주했어야하고, 보유한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는경우에는 혜택을 받을수없습니다.

새로구매하는 주택역시투자용이나 렌트용이나닌직접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신청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주택이 완공된일자로부터 3년이내어야합니다.또한, 발의안 60 은 같은 카운티 안에서의 재산세감면 혜택을 받는 법안이고, 발의안 90은 캘리포니아 주의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의 이전시 해당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로스엔젤레스카운티 밖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새로 구매하는 주택이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내에 위치하면,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카운티안에 주택을 구매하여 이사 갈 경우에는 카운티마다 혜택이 틀리므로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야합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카운티는 로스엔젤레스카운티를 포함하여 , 오렌지, 벤추라, 샌타클라라, 샌디에고, 샌마테오, 알라메다 카운티등 총 7개 카운티입니다.신청방법은 BOE-60-AH/OWN89 Form을 카운티 재산세 산정 오피스웹사이트인 www.assessor.lacounty.gov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 해당카운티에 신청하면됩니다.

(213)34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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