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비구역내 다주택자 한채 미리 처분 가능

2013-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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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법 개정안 뜯어보니… 사업성 개선따라 시장 활성화 기대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3구역 전경. 조합원 2주택 분양 기준을 확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지분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1동과 충정로 4가에 집을 2채 소유한 C씨는 지난 2010년 이 중 1채를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다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다. 두 주택이 모두 정비사업 대상지인 북아현 3구역 내에 있어 이를 구입한 사람에게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는 물건이다 보니 팔래야 팔 수가 없다는 것. C씨는 관리처분변경총회에서 2채 중 1채를 감정평가액 정도로 현금 청산하는 것 말고는 선택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C씨처럼 정비구역 내에 2채 이상의 집이 있는 조합원들도 개발 이후 2주택을 분양 받거나 1채를 미리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시장 관계자들은 최근 도정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내 다주택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바닥권인 정비사업이 활기를 되찾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정비사업구역 다주택자들의 출구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이번 도정법 개정의 핵심은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기준이 가격에서 전용면적 이내로 확대된 것인데 이에 따라 대형면적 아파트가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주목받고 있지만 이것과 아울러 정비구역 내 다주택자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존 도정법은 원칙적으로 정비사업에서 가족 명의 등으로 2채 이상을 소유했다고 해도 1가구당 1채에만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합원 자격도 조합설립일 이후부터 주어진다. 이렇다 보니 조합설립 이후에는 정비구역 내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주택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다주택 소유자는 정비사업 완료 이후 보유주택 수만큼 집을 받을 수도 없고 1채를 제외한 주택을 팔지도 못한 채 모두 현금 청산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도정법 개정으로 다주택 소유자도 현금청산이 아닌 2주택 분양이나 주택 처분의 길이 마련되면서 다주택자 구제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비구역 내 다주택 소유자들이 지금까지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한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개발 이후를 염두에 두고 다주택자 집을 구입하려는 수요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대문구 북아현동 소재 서광공인중개의 이진광 대표는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은 호재”라며 “아직 정비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제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지만 대형평형을 두 채로 나눠 분양하는 ‘1+1 분양’과 함께 바닥권인 정비사업에 일정 부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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