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 부동산 재산세와 거래세

2013-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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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 브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캘리포니아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Property Tax)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과세되며 시정부의 재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의 1%~2% 사이에서 책정되며 일년에 2차례에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세금 회계연도의 시작은 당해 7월1일부터 다음 해 6월30일까지이며, 1분기 세금 납부일은 11월1일부터 시작되고 12월10일까진 납부해야만 체납벌금(Penalty)을 피할 수 있다.

1분기 재산세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2분기 세금 납부일은 다음 해 2월1일부터이며 마지막 납기일은 4월10일이다. 2분기 재산세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6개월 기간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일 년에 한번 발행된다. 부동산 매매 후 부동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이미 전 소유주에게 재산세 고지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새 소유주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나 에스크로 오피서가 셀러와 바이어의 재산세 금액을 정확히 정산을 하고 에스크로를 종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재산세는 항상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7월1일~다음해 6월30일)에 맞춰서 내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과세표는 매년 그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그해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카운티 정부의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의 것을 기준으로 그 해의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를 통하여 10년전 50만달러에 구입한 집을 올해 12월1일에 80만달러에 팔았다고 하자. 이럴 경우 셀러는 5개월(7월~11월)까지의 재산세를 50만달러 기준으로 내고 바이어는 7개월(12월~다음해 6월)까지의 재산세를 50만달러 기준으로 내고 추가 재산세를 나머지 30만달러 기준으로 내야 한다.

에스크로가 끝날 때 50만달러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는 이미 비례배분(Proration)방식으로 지불이 됐으므로 바이어는 별도로 날아오는 추가 재산세만 내면 된다.

추가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 카운티에서 바이어에게 발송된다. 추가재산세는 셀러가 내던 재산세와 바이어가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정해지는 재산세와의 차이를 말한다.

셀러가 10년전 20만달러에 집을 구입하고 이 집을 50만달러에 판매했으면 30만달러의 가치 상승에 따른 추가적 재산세를 의미한다.

반대로 지난 몇년간 주택 가격이 떨어져 바이어가 셀러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는 낮아진다.


방이나 화장실을 증축했을 경우 집의 가치가 오르면 그것에 따라 세금도 추가된다. 추가재산세는 집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부과된다.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카운티 세무국에서는 주택에 유치권(Lien)을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를 한번에 납부하기 힘들면 주택융자 시 매달 내는 페이먼트에 재산세, 보험료를 포함하여 매달 납부하는 Impound Account를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셀러가 부동산을 판매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세(Documentary Transfer Tax)를 지불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세는 매매가격에 준해 카운티 정부가 결정한 세율에 따라 거래 시 한번 부과된다.

세율은 도시와 카운티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가격의 0.11% 수준이지만 Berkeley시의 경우 무려 1.610%이고 Los Angeles시인 경우도 부동산 매매가격의 0.56%에 이른다.

예를 들면 30만불 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Long Beach에 있는 주택은 부동산 거래세로 330달러를 지불하지만 같은 가격의 주택이 Berkeley에있는 경우 부동산 거래세로 4,830달러를 지불하고, Los Angeles시의 경우 1,680달러를 지불하여야 한다. 에스크로 오피서는 에스크로 종결 시 부동산 거래세를 타이틀 회사를 통하여 지불한다.

특별개발세인 멜로루스 택스는 신도시나 지역의 대규모 개발 시 필요한 시설들, 즉 학교, 공원, 소방서, 상하수도 시설, 도로,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과 공공장소를 짓기 위해 해당 시에서는 채권을 발행하여 그 개발 비용을 융통한 후 그 지역 주택 소유자로 부터 특별세금을 부과하여 그 비용을 갚게끔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멜로루스 택스는 시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대출한 비용을 충당할 때까지 납부하게 되는데 대부분 30년을 넘기지는 않는다. 때문에 신도시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할 경우라면 멜로루스 택스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여야 할 것이다.

에스크로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office: (213)427-3600cell: (310)634-8994brian@metroescrow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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