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소유권과 타이틀 보험

2013-12-0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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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 식

▶ 브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부동산의 소유권은 단독 소유권(Sole Ownership)과 공동 소유권(Co-Ownership)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권을 혼자 가지고 있는 형태를 단독 소유권이라고 하는데 단독 소유권도 소유한 사람의 결혼 상황에 따라 소유권 방식을 따로 구분한다.

단독 소유권은 부동산을 혼자 소유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혼자만의 서명으로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공동 소유권은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뜻하며 성격에 따라 소유권의 형태가 달라지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단독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된다.


*Single(독신)은 한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독신 남성이나 여성이 갖는 소유권 방식이다.

A single man, A single woman으로 표기한다.

*Unmarried(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전에 결혼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이혼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 An unmarried man, An unmarried woman으로 표기한다.

*Married(결혼한 상태)는 결혼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으로 A married man, A married woman으로 표기한다.

*A widow: 남편이 사망하고 여자 혼자 소유권을 갖는 경우다.

*A widower: 위의 경우와 반대로 부인이 사망하고 남편 혼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다.

공동 소유권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로 공유 소유권(Tenancy In Common)은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공동 소유할 때 가질 수 있는 소유권으로 소유 지분은 투자한 만큼 갖게 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B, C, D 네 사람이 한 건물에 대해 각각 25%씩을 투자하여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을때, 그 중 A가 사망했을 경우 A의 소유 지분은 그의 유가족에게 상속된다. 또한 각자의 지분은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저당 설정을 할 수 있다.

둘째로 합유 소유권(Joint Tenancy)이 있는데 공유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사람이 모두 투자했거나 투자한 비율이 다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똑같은 지분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만일 소유주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들에게 똑 같은 지분으로 나누어지고 승계되는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의 방식을 갖게 된다. 생존자 승계권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셋째로 부부 공동 소유권(CommunityProperty)은 부부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의 형태로 부부가 함께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절반을 소유할 수 있고,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하면 재산권의 50%는 생존자에게 있게 되고 나머지 50%는 유서에 의해 다른 사람 또는 상속자에게 양도 될 수 있다. 50%의 재산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다는 유언이 없으면 사망자의 지분은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넷째로 부부 공동 소유권-생존자 승계권(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에 한해서 행사할 수 있고 소유권은 동등하다. 사망자의 지분은 생존자 승계권(Right of Survivorship)에 의거하여 자동적으로 생존한 배우자에게 이전된다. 생존자 승계권은 유언보다 우선한다.

타이틀 보험(Title Insurance)은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보증하는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보험으로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타이틀 보험에 가입하면 위조된 소유권이나 등기되지 않은 담보설정, 또는 부동산 경계선과 관련된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타이틀 보험 규정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셀러와 바이어가 타이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보험은 혹시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성격을 지니지만 타이틀 보험은 그와 반대다.

예를 들어 옆집과의 경계선이 모호하다거나 집문서가 위조된 경우 등 보험가입 이전에 발생한 바이어가 몰랐던 소유권에 대한 것들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일반적인 보험은 매년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타이틀 보험은 보험료를 가입할 때 한번만 납입하면 된다.

타이틀 보험은 부동산 매매를 위한 에스크로가 종결되는 시점에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구입하게 되는데 해당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어떠한 결격 사항이나 하자로 인해 바이어와 렌더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바이어는 사기, 문서 위조 등으로 부터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렌더는 자신들의 대출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에스크로에 관한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office: (213)427-3600cell: (310)634-8994brian@metroescrowi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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