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변에 드러 눕는 행위 전면 금지안, 시 의회 1차 투표 통과

2013-10-08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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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놀룰루 시 의회 공공안전위원회가 도로변에 누워서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1차 투표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예비 표결을 통과한 59호 의안은 공공 도로변에 그대로 눕거나 의자나 벤치, 타올, 담요, 혹은 침낭 등의 도구를 가져다 눕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안을 상정한 스탠리 챙 의원은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도로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급작스럽게 발생한 병세로 인해 길가에 누워야 하는 이들이나 혹은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로변에 눕는 행위를 벌이는 경우, 그리고 노숙자 보호소에 입수신청을 했지만 대기자 명단에 들어 아직 거처를 배정받지 못한 이들은 법 집행 대상에서 제외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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