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바퀴 달린 탈 것 이용하는 주민들, 횡단보도 신호 지켜야

2013-09-2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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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에 치인 아이의 기사를 보고 스케이트 보드든 자전거든 바퀴 달린 탈 것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일반 보행자들과 같이 타던 것에서 내려서 보도로 건너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다.

답: 호놀룰루 경찰은 ‘스케이트 보드’를 타는 이들의 경우 일반 보행자들과 같이 취급하며 횡단보도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나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우 ‘자전거는 주행 중인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하와이 개정법령 291C-145호에 따라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위법행위로 간주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 조례 15-8.7항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경우 반드시 보행자들에게 양보해야 하며 보행자를 지나칠 때에는 벨 소리를 울리는 등 음향신호를 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15-18.7항에서는 상업지구 내의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편 경찰당국은 횡단보도에서 적신호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붉은 색 숫자의 초읽기가 시작될 경우 보행자라든지 자전거 이용자에 관계없이 누구든 횡단보도에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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