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호놀룰루 시 의회, 재산세 관련 새로운 과세등급 ‘승인’

2013-09-1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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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호놀룰루 시 의회가 내년부터 적용될 시가 100만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을 소유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과세등급의 신설을 승인했다.

이번에 통과된 42호 의안에 따르면 시가 100만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들은 ‘레지덴셜 A(Residential A)’라는 새로운 등급을 적용 해 실거주 주택소유자가 아닌 경우 재산세를 인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 일반 주택 소유주들은 부동산 가치평가 1,000달러당 3달러50센트를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지만 100만 달러 이상의 고급 주택들의 경우 4달러50센트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시 행정당국은 1,000만 달러, 2달러 인상의 경우 2,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시 의회는 65세 이상의 노인들로서 부동산을 소유한 이들의 경우 현재 과세 대상 주택의 가치평가액수에서 12만 달러, 75세 이상의 경우 16만 달러를 낮춰 세금을 책정해 오던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의안 40호도 통과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시 정부 관리들은 현재 75세 연령까지의 모든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연 수입이 5만 달러 이하인 주민들의 경우 수입의 4% 이하만을 재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75세 이상의 노인들의 경우 연 수입의 3% 이하만을 재산세로 납부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가 이미 시행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40호 의안이 해당 계층에게 미칠 영향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존의 세금면제 대상자들은 90세 이하의 노인들의 경우 앞으로 5년, 그리고 90세 이상의 경우 2039년까지 종전의 세금면제 지위를 유지토록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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