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변에 드러눕는 행위’ 시 의회, 금지법안 추진

2013-09-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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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호놀룰루 시 의회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오아후 내 도로변에 누워있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방안을 상정시켰다.

이 같은 내용의 59호 의안을 발의한 스탠리 챙 의원은 공공 도로변에 사람이 누워있을 경우 지나가는 행인들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예외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질병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하는 이들이나 긴급한 상황, 혹은 시위 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도로 위에 눕거나 공연을 위한 목적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숙자들의 경우 보호소에 입소하려 했으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차례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찰로부터 위반티켓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챙 의원은 이번 법안이 노숙자들을 표적으로 한 조치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단지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를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 안전을 보장하고 불편함이 없게 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밝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시 의회는 또한 연방정부로부터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을 얻어 노숙자들을 위한 서비스 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이에 커크 칼드웰 시장도 동의를 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연방지원금 외에 시 정부도 자체적으로 300만 - 450만 달러를 더해 오는 2015년까지 센터를 완공해 100여 명의 노숙자들이 기거할 공간을 마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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