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디 총격 살인사건 무효재판 선언
2013-08-29 (목) 12:00:00
APEC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1년 11월 와이키키의 맥도널드 레스토랑에서 시비가 붙은 한 주민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연방 국무부 소속의 크리스토퍼 디디(29) 요원에 대해 26일 배심원들이 피고의 유죄여부를 가리지 못해 ‘미결정 심리(mistrial)’가 선언된 것으로 발표됐다.
이날 8명의 남성과 여성 4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20여 일간을 끌어온 증인심문과 5일간의 심리기간이 지난 뒤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지난 13일 재판을 맡은 카렌 안 판사가 디디에게는 ‘(우발적 살인을 뜻하는)과실치사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기 때문에 배심원들이 완전 무죄, 혹은 살인에 따른 유죄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안 판사는 일단 이번 재판을 무효처리하고 이달 30일 재심일정을 정하기 위한 공판을 개최할 뜻을 밝혔다.
한편 디디의 변호인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그가 무죄를 주장해 왔고 또한 배심원도 결국 그가 유죄라는 것을 입증치 못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디는 현재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에 출두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버지니아의 자택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국무부 대변인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디디에게는 원래의 특무요원직이 아닌 일반 행정업무가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