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전당포 업주들 거래내역 데이터베이스화 의무 조항 신설
2013-08-24 (토) 12:00:00
호놀룰루 시 의회가 앞으로 전당포 업주들이나 중고물품을 취급하는 이들에게 거래내역을 전산화 처리해 정부당국에 제출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당국은 이번에 추진 중인 시 의안 51호와 52호가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장물을 추적하기가 용이해질 것임은 물론 범인검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다.
해당 의안들은 전당포 업주들 외에도 고가의 중고 골프채나 보석 등을 취급하는 이들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지역 내 약 320여 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하와이 전당포협회의 임원들은 이번 법안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일부 업자들의 경우 고객들이 지나친 규제로 거래를 부담스러워 하거나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조만간 당국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캐롤 후쿠나가 시 의회 공공안전 및 경제개발위원장은 이번 주 열린 회의에 해당의안들을 안건으로 상정시키지 않고 일단 업주들과의 면담을 먼저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법당국에 따르면 연간 오아후에서만 300만 달러어치의 귀금속이 도난 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이중 불과 1%만이 회수되고 있어 절도범 및 장물수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한편 오랫동안 영업해 온 전당포 업주들의 경우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들도 많은 상태로 알려져 있고 또한 정부 전산망에 접속해 거래내역을 보고하려면 인터넷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절도범들이 직접 인터넷 중고장터 등을 통해 장물을 거래하고 있어 업주들만을 대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