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안, 종교적 이유로 ‘예식집도 거부 가능’ 조항 추가
2013-08-23 (금) 12:00:00
현재 준비중인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의 초안에 종교적 이유로 주례가 동성결혼의 집도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삽인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직 진행 단계로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법안이란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정보원은 이는 이미 시행중인 ‘시빌 유니언(Civil Union)’에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라고 밝히며 종교나 신념에 따라 주례가 원치 않을 경우 동성간의 결혼식을 집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외에도 교회나 종교단체들도 마찬가지로 동성결혼을 원하는 커플들에게 반드시 장소를 대여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도 명시하고 있으나 해당 장소가 종교단체 소속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거나 공공시설의 성격을 띌 경우 동성커플들의 대여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도록 못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