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치병 노인 재산 가로 챈 여성 징역형

2013-08-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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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의 불치병에 걸린 빅 아일랜드 카우 지역의 한 노인으로부터 가정방문 간병을 맡아오다 노인의 서명을 위조해 은행구좌에서 1만6,672달러를 빼돌린 테리 리 L. 파스쿠아에게 법원이 연방교도소에서 15개월간 복역할 것을 명령했다.

연방지방법원의 수잔 오키 몰웨이 판사는 파스쿠아에게 1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며 또한 피해자의 퍼스트 하와이언 뱅크의 구좌에서 빼돌린 금액 전부를 배상할 것을 명했다는 것.

한편 몰웨이 판사는 유죄를 인정한 파스쿠아가 건강상의 이유로 교도소 내에서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의 소견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형 집행을 오는 9월9일까지 연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쿠아는 이 외에도 2010년 당시 이미 정지된 구좌의 개인수표를 발행해 코스코 매장에서 9,404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도 인정했다.

피해 노인은 2012년 1월 파스쿠아를 고용했고 작년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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