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분리를 주장하는 지역 시민단체 Hawaii Citizen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의 밋치 칼레 창립자와 공공권익 옹호론자 홀리 후버가 하와이 주를 대신해 공립학교 시설을 사용해 왔으나 이용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지역 내 5개 교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은 지난 3월 하와이 주 정부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길 기대하며 이번 케이스를 비공개로 추진했으나 주 검찰이 참여를 거부하자 법원이 해당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일반에 공개할 것을 지시해 상세한 내막이 밝혀지게 된 것.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교회들은 뉴 호프 오아후, 뉴 호프 하와이 카이, 뉴 호프 카폴레이, One Love Ministries, 그리고 센트럴 오아후 갈보리 교회 등으로 소장에 따르면 해당 교회들이 인근 지역 내 공립학교의 시설들을 계약에 명시된 사용시간보다 길게 사용해 옴으로서 원래 정부에 지불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내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뉴 호프 오아후의 경우 패링턴 고교에 임대료와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320만 달러를 적게 지불한 상태이고 카이저 고교의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뉴 호프 하와이 카이 교회는 110만 달러, 카이무키 고교의 One Love Ministries는 93만 달러, 뉴 호프 카폴레이는 카폴레이 중학교에 34만4,000달러, 그리고 센트럴 오아후 갈보리 교회는 밀릴라니 고교에 17만1,000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원고측 변호사인 제임스 비커튼은 해당 교회들이 각 공립학교의 체육관이나 강당을 빌리면서 단 몇 시간 동안만 이용할 것이라고 계약에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하루 온종일이나 주말 내내 사용함으로써 시간당 내야 하는 실제 이용료보다 적은 액수를 지불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고측은 승소할 경우 교회들이 학교에 지불해야 하는 배상액의 25-30%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