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롤리 버스 전용 도로변 주차공간, 일반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어

2013-08-1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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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캠벨 애브뉴와 몬새럿 애브뉴의 코너에서 주차공간을 찾던 중 ‘트롤리 정거장(Trolley Stop)’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도로변 주차공간을 발견하고 이곳도 시내버스 주차공간과 마찬가지로 일반 차량들은 주정차 할 수 없는 곳인지 궁금해 졌다.

답변: 다른 표지판 없이 단지 ‘트롤리 정거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는 곳에는 물론 일반 주민들도 주차할 수 있다. 호놀룰루 경찰국은 일반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주차할 수 없으나 민간업체의 트롤리 정거장에는 주차 하더라도 위반 티켓은 발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래 트롤리 업체들은 사유지에 정거장을 세웠으나 훗날 경찰당국과 협의 하에 도로변에도 트롤리 정거장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게 된 것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버스정류장과 함께 트롤리도 정차할 수 있는 곳이나 주차금지 구역의 경우 일반 차량들은 주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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