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브로커, 소득액 위조혐의로 징역형 선고
2013-08-15 (목) 12:00:00
전 필리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모기지 브로커로 활동해 온 스티븐 엘머 칼로가 마카킬로에 개인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의 수입을 속이고 대출을 받은 혐의로 15주 동안 매 주말을 연방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수잔 오키 몰웨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칼로에게 총 30일의 금고형과 함께 3,000달러의 벌금과 300시간의 봉사명령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칼로는 마카킬로에 주택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55만4,501달러의 대출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연 수입을 속이고 대출서류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