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으로 사설경비원 자격조건 강화, 인력난 심각
2013-07-30 (화) 12:00:00
지난 2010년 통과된 근로법안 중 하나인 올 6월30일까지 지역 내 모든 사설 경비원들이 총 8시간의 교육 과정과 지문날인, 그리고 신원조회를 받아야만 자격증을 발급해 줄 것이라는 내용의 208호 법안이 실효를 발휘함에 따른 관계 당국의 업무처리가 늦어져 경비 인력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하와이에서 공식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사설 경비원들은 약 1만500여 명으로 추산되나 자격 조건을 강화한 새 법령이 시행 된 이후 자격 갱신을 신청한 7,700명 중 불과 4,500명 만이 새 자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875명은 서류심의 중, 그리고 나머지 2,300여 명의 신청서류는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내 최대 사설 경비업체 Securitas Security Services의 리 도나휴 보안국장은 정부 당국의 자격증 발급업무 처리가 늦어져 상당한 재정적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히고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신규채용 직원들은 독립적으로 파견할 수 없고 반드시 경력 사원과 함께 경비를 서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측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이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비 업무를 전담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비원 자격조건 강화법안은 아파트 관리인이나 주차장 안내원들도 경비원의 범주에 포함되는지는 명시하지 않은 상태여서 관련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