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 1월부터 공원 및 버스 정류장 금연

2013-07-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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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드웰 시장, 금연법 서명

오아후 내 모든 시영공원과 공공시설,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커크 칼드웰 호놀룰루 시장의 서명을 얻어 내년 1월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21일 칼드웰 시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와이키키 해변에서 지역 내 330여 공원과 4,000여 버스정류장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25호와 28호 의안에 승인하는 기념식을 가졌다.

금연법 서명식이 열린 이날 자원봉사자들은 4시간에 걸쳐 카파훌루에서 쿠히오 비치 파크에 이르는 구간에서 1,334개의 담배꽁초를 줍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연법에 따르면 오아후 모든 버스정류장 반경 20피트 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됨은 물론 시영공원과 놀이터, 수영장, 각종 운동시설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단 시영골프장의 경우 흡연이 허용될 전망이다.

위반 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그리고 3회 이상 적발됐을 경우 최고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한편 일부 애연가들은 해변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면 물가에 들어가 담배를 피면 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칼드웰 시장은 하와이 주 법은 지역 내 각 공원들에 미치는 호놀룰루 시 정부의 사법권을 육지뿐만이 아니라 인근 해역에까지 부여하고 있어 ‘해안가’에서의 흡연을 금한다고 해서 물에 들어가 담배를 피는 행위가 용인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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