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 대법원, 숙박업체 직원들 소송 제기 승인

2013-07-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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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요금’ 일선 호텔 직원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아

호텔들이 일반적으로 ‘팁’으로 인식되고 있는 ‘서비스 요금(Service Charge)’을 투숙객들에게 청구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선 직원들에게는 분배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하와이 주 대법원은 직원들이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전국적으로 숙박업 종사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셰넌 리스-리오던 변호사는 “투숙객들이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때에는 이를 ‘팁’으로 인식해 별도의 사례는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경우 전혀 팁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와이는 메사추세츠, 뉴욕과 함께 서비스 요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도입한 지역으로 기록 돼 송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보스톤에 본사를 둔 법률사무소 릭튼 & 리스-리오던과 호놀룰루 소재의 비커튼 리 댕 & 설리반, 그리고 퍼킨 & 파리아 등이 추진하려다 계류중인 관련 소송들이 본격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 리스-리오던 법률사무소는 포 시즌, 릿츠 칼튼, 그랜드 와일레아, 그리고 스타우드 산하의 호텔들을 상대로 직원들을 대표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고 퍼킨 & 파리아도 마찬가지로 카할라 호텔 & 리조트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짐 비커튼 변호사도 현재 그랜드 하얏트 카우아이 리조트와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 & 스파, 퍼시픽 비치 호텔, 파고다 호텔, 힐튼 와이콜로아 빌리지, 그리고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해당 송사는 직원들이 아닌 호텔을 이용한 투숙객들이 투명하지 않은 요금제도에 불만을 제기하며 자신들이 지불한 ‘팁(서비스 요금)’이 직원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커튼 변호사는 대다수 호텔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요금으로 투숙객들에게 청구되는 액수 중 적어도 1/5 가량은 업주들의 몫으로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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