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거리 새 들에게 모이 주면 벌금 등 애버크롬비 주지사, 새 법안들 서명

2013-07-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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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투자를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임금 직업창출, 그리고 길거리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일련의 법안에 서명했다.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주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된 9일 오전 하와이언 항공의 첫 타이완행 항공편에 탑승하기에 앞서 정부 조기교육지원안과 청정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 건설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킨 이번 의회에 축하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당초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던 길거리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하원안 619호로 주지사 서명과 함께 즉각 효력을 발휘해 보건당국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반티켓이나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게 됐다.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269건으로 이중 12건은 서명은 하지 않았으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법제화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동으로 통과된 법안 중에는 마약사범들에 대한 형기를 판사가 재량 것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과 일부 주차관리 업체나 부동산 소유주들이 불법주차 된 차량을 견인하는 대신 사용해 온 바퀴 잠금장치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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