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준 주택에 고장수리 요청이 오면

2013-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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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아... 드디어 남가주의 여름이시작되었다. 화씨 100도를 우습게 넘나드는 낮기온에 고객을 만나 집을 한번 보여드리고나니 온 몸에 땀이 줄줄 마치한증막을 막 나온 사람처럼 되어 버렸다. 지난 몇주 동안은기온이 선선해서 올해는 뜨거운 여름없이 지나가려나 하고섣부른 기대를 한번 해 보았다가 그래 누가LA 아니랄까봐어김없이 LA 북부 동부 등 내륙지역은 110도 가까이 올라갔고 시원한 바닷가 지역도 90도를 기록했다. 이뜨거운 여름은 10월 하순 마지막 인디언썸머를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니, 여유있는 사람들이야 시원한 곳으로 휴가도 가고 피서도 가겠지만 직장에 묶여있는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는 지금부터는 더위와의 싸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도 습기는 거의 없는 건조한 LA 기후이니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는 수 밖에.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는 지난 주 어느 오후에 필자가 돌봐드리고 있는 고객소유의 주택에 렌트를 하고 있는 테넌트의 멧세지가 날라왔다. 유리창의 블라인드를 열고 닫는 둥근 막대를 작동하다가 그 연결부분이 부러졌단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고쳐달라는 수리요청이었다. 만사를 제쳐두고 지쳐서 파김치가되어있는 그때에 테넌트의 Request for Repair혹은 Complaint 멧세지를 받게 되면, 그 즉시흔쾌히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살펴보고바로 조치를 취해서 고쳐드리고 불편함을 없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직업상의 전문적인멘트가 나올 수가 없다. 일단 전화기를 엎어놓고 잠시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부분인지,왜 그렇게 되었는지, 테넌트의 잘못이 있었는지, 당연히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 부분인지, 누굴 불러서 고치게 할지 등등을 머리속에서 미리 정리한 후에 테넌트에게 연락하여 일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는 항상 기분좋은 전화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바보같은 생각만 머리 위에서 계속 왔다갔다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렌트를 하고 있는 기간중에, 렌트주택에 고장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수리는 누가 하여야 하나 하는 것이 렌트조건중에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인것 같다. 이번 호에서는 계약서상의 고장하자 부분에 대한 내용과 여러가지 예를 들어 알기쉽게 설명드리겠다.

계약서의 관리(Maintenance)부분중 중요부분은 다음과 같다.

"Tenant shall properly use,operate and safeguard Premises,…(중략). Tenant shall becharged for all repairs or replacementscaused by Tenant,pets, guests or licensed of Tenants,excluding ordinary wear and tear."본 관리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테넌트가 사용하다가 부서지거나 고장이 난부분은, 테넌트가 "일반적인 사용"으로 그러하였다면, 집주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는 부분이다. 테넌트가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부분이 고장이 나거나 부서졌다면, 테넌트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고쳐주어야 한다는 말인데, 그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용이라는 것을 잘 판단하여, 그 수리비용의 부담주체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특히, 플러밍부분에서, 부엌이나 화장실에 막히는 부분은 비록, 일상적, 정상적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인 부분이 지하에서 나무뿌리가 그 관을 막힌 경우를 제외하고는, 테넌트가 그 수리비용을 내도록 규정해 두었다. 그이외에 화장실과 부엌의 수도꼭지등에서 물이 새거나, 소리가 계속해서 나는 부분들은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유리창의 블라인드가 사용중에 부서진다든지, 문고리가 부서진다든다, 샤워 유리문짝이 연결부분이 약해져 덜렁거린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일상적인사용으로 보고, 집주인이 수리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그 고장이테넌트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고장인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용임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난 것인지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다. 윈도우의 스프링이 부서진 경우, 창문의 커튼이 찢어진 경우 등은 참 누구의 잘못을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에는 그냥 집주인이그 수리의 비용을 흔쾌히 부담한다면 테넌트는 집주인의 호의를 무척 감사히 여길 것이 분명하다.

(661)373-4575, jasonsung@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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