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각종 신규 법안 시행
2013-07-03 (수) 12:00:00
7월1일부터 하와이 주 전역에 걸쳐 운전 중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금지되는 등 각종 법안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한 이들에게는 경범죄가 적용되며 국민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반도 주지사실 산하에 개설됐다.
재정관련 법안으로는 주정부 비축기금에 해당하는 허리케인 기금과 비상기금으로 각각 5,000만 달러씩 총 1억 달러를 별도로 예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운전 중 긴급상황을 알리기 위한 911신고를 제외한 모든 휴대용 기기의 사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경우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한 전화통화는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