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하와이에도 ‘일파만파’

2013-06-29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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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 연방 대법원이 각 지방자치정부를 통해 합법적으로 결합한 동성애자들에게도 기혼부부들과 마찬가지의 연방정부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하와이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 운동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판결을 통해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동성커플들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 연방정부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결혼에 대한 정의도 위헌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국 내 각 지역의 역사적 전통과 관례에 따라 지방정부가 결혼의 법적 의미를 정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어 지방법과 연방법이 상충하는 모습을 연출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결혼의 정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지자 하와이 주 정부청사 앞에서는 동성애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의 깃발을 든 동성애자들과 권익단체 회원들이 집결해 다음 회기에는 하와이 주 정부가 정의하는 결혼의 범주에 동성커플들도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하와이 주 정부는 동성애자들도 ‘합법적 결합(Civil Union)’이란 형태로 일반 이성커플들과 같은 주 정부차원의 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결혼(Marriage)’에 대해 하와이 주 법은 아직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하고 있어 전통적인 형태로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연방정부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 정부가 나서 동성애자들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쳐 왔다.

한편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반면 혼인신고 등의 관련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주 보건국은 ‘결혼’을 이성간의 결합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의 법령을 사수하려는 입장이어서 행정부 내에서도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보이고 있어 다음 회기에 이번 사안을 의원들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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