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법

2013-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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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Q. 파산을 해도 학생융자(Student Loan)는 탕감이 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떠한 것이 있는지?A. 지난 번 칼럼에 이어 이번에는 파산 시 학생융자 탕감 예외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학생 융자는 일반적으로 탕감 되지 않지만, 예외 조항은있는데 그것은 파산법 코드에있는 Undue Hardship 이다. 파산법 코드에는 Undue Hardship이 증명된다면, 학생융자도 탕감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UndueHardship에 해당되는지는 코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애매모호한 조항을 정확히 설명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제2지 구 미 연 방법원 케이스 이다. (Brunner v.


New York StateHigher EducationServices Corp.,831 F.2d 395 [2dCir. 1987]). 소위“Brunner Test” 라고 불리는 이 랜드마크 케이스를 켈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지구 연방법원도 따르고 있어 만약 “BrunnerTest” 에 해당된다면 학생융자도 다른 부채와 같이 탕감이 된다. “ Brunner Test” 는모두 3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1) 현재의 수입과 지출을 감안할 때 생계 유지에필요한 최저 소득 기준 (PovertyLevel) 이하 이어야 하며(제 1 조항); (2) 채무자의 다른 모든 상황을 감안 할 때이같은 최하의 생활유지도 힘든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 될확률이 매우 높으며 (제2 조항); (3) 파산 하기 전에 학생융자를 갚으려고 진정한 노력(Good Faith)을 보여 주어야한다 (제 3조항). 이 세가지조건에 한가지라도 부족하면학생융자는 파산을 해도 탕감되지 않는다. 제 1 조항은 파산하는 사람에게 그리 어렵지않다.

정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poverty level income의100~150%이면, 제 1조항은무난히 통과된다.

그런데 제 2 와 제3 조항은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고 어떤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현재는 실직을 하였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계속해서실직을 한다면 본인의 구직의지가 약한 것으로 판단해 제2조항에서 탈락되기 쉽다.

자영업을 하다가 파산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상당기간 재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않다. 제 3조항도 매우 까다롭다. 졸업후에 상당기간 학생융자를 갚으려고 진정한 노력을 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급승용차를 타면서 융자 상환을 하지 않았다거나, 졸업후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융자 페이멘트실적이 저조하면제3조항 에서는탈락된다.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학생융자는 비탕감 대상이라고단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하기에 “ BrunnerTest” 에 본인이적합하다고 생각된다면, 파산법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한번 시도 해 볼만하다.

이외에도 학생융자 상환에어려움을 겪는 소비자를 위해 소비자의 수입과 연계한IBR Program (Income BasedRepayment) 도 있다. 수입이없거나 제한적이라면 IBR 프로그램을 사용해 많은 융자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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