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정부, 기업체들 세금공제 혜택 “액수는 적지만 없는 거 보다는 낫다”
2013-06-26 (수) 12:00:00
하와이 주 정부가 첨단기업 유치를 위해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부활시킨 가운데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및 과학실험들에 대해서도 공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오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과학실험 세금공제혜택은 소득세를 20%까지 면제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하와이 주 정부의 세수부담은 연간 320만 달러 수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해당 세금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사한 연방세금 공제혜택도 함께 신청해야만 자격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투입되는 연구비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야 주정부 세금공제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업체들은 매년 주 상경관광경제개발국에 연구를 통해 창출된 신규직업근황과 새로운 특허내역 및 상업성 등을 망라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세금공제혜택으로 지난 10년간 하와이 주 정부는 10억 달러의 세수입 감소를 겪어온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이번 공제패키지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새로이 상정된 과학연구비 세금공제 혜택법안의 발의자인 도노반 델라크루즈 의원은 자신도 지나치게 후한 세금공제혜택의 제공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하와이 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인센티브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