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 이민

2013-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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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종교 이민 비자 신청자는세가지 케이스로 나뉘어져있다. 첫째는 성직자, 둘째는 종교를 주직업으로 하는 전문인,셋째는 종교를 주직업으로 하는 비전문인이다.

종교 이민 신청자는 다음과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본인이 최소지난 2년간 비영리 종교 단체가 소속된 교파 교단의 회원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신청자는 미국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교단의 종교 단체에서 성직자로서, 종교를 주직업으로 하는 전문인 또는비전문인으로서 취업한다는것을 보여주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신청자는 해당 단체의종교적인 직무에 최소 지난 2년동안 종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종교 비자 신청자의 종교적인 직무가 무엇인지 가늠하기위해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Services (“이민국” )와 Administrative AppealsOffice (“이민항소국” )는 이민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넘어자체적으로 만든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이민국과 이민 항소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종교 훈련,둘째는 세속적인 직무와 종교적인 직무에 대한 구별, 셋째는 보수와 근로시간에 관한것이다.

이민국과 이민 항소국에서정의하는 종교 훈련은 선교사또는 신학 강사처럼 교파에서일괄적으로 지정한 수련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민국과 이민항소국은 종교 비자 신청자가 종교 훈련을 받지 않았거나 종교의 직무가 정식 종교훈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종교 이민 청원서를 거절한다. 그러나 2002년에 연방 지방 법원은 이민법상에는 이러한 요구사항이명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민국과 이민 항소국이 만들어낸 종교 훈련이라는 추가 요구사항은 용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세속적인 직무라는 것은 행정과 같이 직접적으로 종교적인 연관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2004년 판례 중에는 기독교적인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헌신하는 비영리 단체가 지적장애자 보호시설을 만들고 시설에서 일할 보모, 음악 교사,신학 강사를 모집하여 종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가 있다.

이민항소국은 보모의 직무는종교와 상관없는 세속적인 직무라고 판단하고 종교이민을거절했다.

그 후 연방 지방 법원은 이민법상에 나타나있는 종교 직무에는 세속적인 직무도 포함이 되어있고 세속적인 직무라도 종교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포함하면 종교적인 직무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케이스의 보모의 직무에는 지적 장애자들을 보살피는일 뿐만 아니라 기도, 종교 행사 준비, 성경 봉독 등의 직무도 포함이 되어있었고 이는종교적인 기능에 부합한다는것이 판결의 근거였다.


보수와 근로시간에 관해서이민법은 종교 이민 신청자가어떠한 보수를 받는지와 신청자의 보수가 단순히 추가 수입이나 기금 마련 활동에 의존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편지를 종교 이민을 스폰서하는 기관이 이민국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이민 항소국에서는 이를 종교인이 전통적인 풀타임근무를 하는 것으로 재해석한바 있고, 연방 3 순회 법원으로부터 재해석이 오류인 것으로판결받았다.

그러나 2002년과 2004년의 연방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민 소송이없이는 이민 항소국의 관행은 불변할 것이다. 이민 항소국이 뚜렷한 심사 기준을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훈련이나 교육이 기준에부합하는지 알 수 없어도 종교 비자 신청자가 정식적으로 종교 훈련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이민항소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든 종교 이민 비자케이스를 접수할 때 증거 서류를 해당 직무가 종교적 전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점을 강조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직무가 종교적인 전통과 연관성이 클 수록 신청자가 관련 종교 훈련과 교육을 받지 않았어도 종교 비자 신청 자격이 최소이민법에는 부합하기 때문이다.

종교에 대한 부름을 받고성실히 일하시는 종교인들에게 영주권의 기회가 있음을알려드리는 것이 이 칼럼의목적이고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할 증거 서류가 다양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상담하시기를 권한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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