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자비자(E-2)와 투자금

2013-06-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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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희 변호사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투자비자(E-2)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분들은 취업비자(H-1B)를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가 힘들다. 또한 지난 4월5일에 마감된 취업비자 신청자 중에서 추첨에 걸리지 못해 이민국의 본심사도 받지 못한 경우 그 대안으로 투자비자를 고려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2008년 11월17일부터 시작된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의 신분변경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비자를 신청할 사업체를 찾고 투자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항들을 미국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조언 받는 분들이 많다.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해외에서 미국으로 투자하는 분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밖에 없다.


투자비자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 이다.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이다. 따라서 미국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할수록 투자비자를 받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이민법상 얼마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단지, 상당한(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가격을 말하며 신규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미국에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다르다. 미국 내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일반적으로 투자 액수가 10만달러 이상이면 가능하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만달러 이하의 투자라도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가능하다.

투자 액수가 적을 경우에는 회사 은행잔고에 회사 운영자금이자 재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일정한 액수가 예치되어 있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샤핑몰을 운영하면서 투자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터넷 샤핑몰을 처음 차리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물론 재고를 늘림으로서 투자 액수를 높일 수는 있다. 투자 액수가 적을지라도 회사 은행구좌에 운영자금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재투자를 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에 보일 수 있어 투자비자를 무리 없이 받을 수가 있다.

무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 투자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때보다 더 세심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 변경할 때보다 심사가 더 까다롭게 때문이다.

그리고 투자비자는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취업을 통해 투자비자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한다.

최근에 이민국이 투자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면서 투자자금에 대한 출처를 엄격하고 물어보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금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투자비자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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